정관장 A코치, 선수에 부적절 행위로 사직...구단 “선수단 보호 최우선으로 하겠다”

이보미 기자

bboo0om@thevolleyball.kr | 2026-07-17 20:00:07

2025년 10월 23일 대전충무체육관에서 2025-2026 V-리그 정관장과 GS칼텍스 경기가 펼쳐지고 있다./한국배구연맹 제공 

[더발리볼 = 이보미 기자] 정관장 레드스파크스 배구단이 최근 불거진 지도자의 부적절한 해위와 관련해 공식 사과를 했다. 

정관장은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는 제목과 함께 사과문을 게재했다. 

정관장은 “최근 보도된 지도자 관련 사안으로 팬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A구단의 코치가 올해 1월 회식 중 선수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의혹으로 스포츠윤리센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 알려졌다. 이후 A구단은 정관장으로 밝혀졌다. 피해 선수가 스포츠윤리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해당 코치는 현재 사직한 상태다. 

정관장은 “구단은 올해 5월 해당 사안을 인지한 즉시 관련 구성원 보호를 위한 분리 조치를 실시하고,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현재는 진행 중인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과 절차에 의거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선수단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예방 교육과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더욱 신뢰받는 구단이 되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관장이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공식 사과문./정관장 SNS 캡처

한국배구연맹(KOVO)은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따라 상벌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국배구연맹의 상벌규정 제10조에 따르면 ‘성범죄(성희롱 포함), 폭력, 음주운전, 불법약물, 도박, 승부조작, 인종차별, 과거에 발생한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 행위와 관련하여 연맹 및 구단 소속 구성원 신분 획득 이후 피해자 및 관계자에 대한 회유, 협박, 조롱 기타 부적절한 대응 등 사회의 중대한 범죄행위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상벌위원회를 거쳐 징계를 한다. 

아울러 선수인권보호위원회 규정 제10조 (징계·제재금) 1항에는 ‘성추행 행위가 경미한 경우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제재금 부과’, ‘폭언, 그 밖에 폭력행위가 가벼운 경우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제재금 부과’, ‘성희롱을 하거나 성적 학대를 하는 경우 2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만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제재금 부과’를 명시하고 있다. 

또 감독에 대한 책임도 묻는다. 구단 코치가 징계처분을 받는다면 감독에게도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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